I n t r o d u c e

협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 소장  이 재 민

(사)한국만화가협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는 만화정책개발과 연구 기능을 ‘만화가 중심’의 관점으로 종합하는 연구소입니다. 만화 정책과 연구에 대한 이슈 발굴과 기본 데이터 축적을 통해 한국만화의 발전과 만화가의 창작 환경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화문화연구소 사업은 연구 사업과 추천사업 등으로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및 관련 업체와 함께 필요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만화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기획, 개발, 진행합니다.

설립 근거
  • 정관 제3조(목적)
  • 본 회는 만화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만화창작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예술과 문화를 창달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 정관 제48조(부설기관)
  • 1. 본 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위해 부설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부설기관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
주요 사업
구분
내용
연구
웹툰자율규제 연구
웹툰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만화등급체계연구, 자율규제의 효율성 및 안정화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함.
만화, 웹툰 주요 정책 연구
만화, 웹툰 작업 노동환경과 그에 따른 비용 체계 연구 등을 수행하여 만화, 웹툰 주요 정책의 기반을 정립한다. 이 밖에 만화, 웹툰 관련 주요 정책 연구를 협력 기관과 함께 수행함.
상시 연구
상시적으로 만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생길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한국만화사 연구
체계적인 한국만화사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작가 구술 채록을 진행하고, 관련 문헌 연구 등을 시행함.
만화추천 및
평론
만화문화 확대
만화 보급을 위한 연령별 권장 만화도서 및 만화독서 가이드 마련.
만화평론 활성화
만화평론/비평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강의, 평론, 출간 사업을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