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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 안내

입회 안내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입회 기준 및 절차 안내

회원 자격

만화 단행본(분야 무관) 1권 이상 출판 또는 3개월 이상의 웹툰 연재 시
입회 가능

제출 서류

  • 입회 원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기부금영수증 발행용)

회비

월 회비 최소 2만 원(연 12회)

가입 절차

소정의 서류와 자료 제출서류 및 증빙 자료 검토 후 승인
해당 월 정기 이사회 인준 후 회원으로 정식 등록
회원 가입 인증서 발급 시점부터 준회원 효력 발생
가입 후 3개월 연속으로 CMS를 통해 회비 납부 시 해당 연도 정회원 효력 발생.
그 해 나머지 기간 회비 납부 시 다음 해 정회원으로 활동.

회원의 권리와 의무
(협회 정관)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준회원 : 각종 회의에 참관
3. 원로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단, 원로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회비

회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해야할 월 회비는 월 2만 원으로 한다.
2. 회비를 연회비로 납부할 경우 당해 연도 말일까지 납부해야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3. 후원금을 연회비 이상 납부한 자는 당해 연도 회비를 면제한다.
4. 2014년 1월 1일 이후 누적 후원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는 평생 회비를 면제한다.

* 기타문의(사)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T. 02-757-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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