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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운영방식

웹툰은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해 왔지만 디지털,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상 강제적인 규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웹툰은 창작과 유통에 있어서 커다란 대중적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어울리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웹툰 창작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한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합리적 자율규제 정착을 목적으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2017년 8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교육, 청소년, 법, 만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요 웹툰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웹툰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를 위한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운영과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공동 캠페인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와 유통사가 자율적 기준을 만들어 웹툰을 적절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웹툰자율규제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큰 성과로 2018년에는 자율규제 과정에서 작가와 플랫폼에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웹툰 자율규제 연령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플랫폼에 전체 연령가, 12세, 15세, 18세의 등급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약물’, ‘사행성’, ‘모방위험’, ‘차별’ 총 8개의 등급 분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부터 웹툰자율규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플랫폼마다 연재 작품들에 연령 등급 표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만화의 문화적, 산업적 영역 확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규제의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콘텐츠 공급자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과 기준을 준수하여 창작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율규제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