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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2022년 준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회비 감면 소식을 전합니다.

2022.02.15



올해 개정된 회원관리규칙 제3조(회비 등)의 1항(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최소 회비는 월 1만 원, 연 12만 원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최소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에 따라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8일까지 최소 연회비 6만 원을 납부할 경우 2022년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비 납부를 깜박하셨거나, 자동이체가 해지되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완납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한_ 2022년 2월 28일

금액_ 6만 원(정상 연회비의 50%)

계좌_ 우리은행 418-045988-13-002 (사)한국만화가협회

 

1. 2021년 기납부액이 최소 1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만큼 납부한 후 메일로 신청

2. 메일 신청 시 제목에 [입금 확인] 입금자명, 입금일자, 신청자명(또는 필명) 명시

3. 2021년 기납부액이 최소 6만 원 이상인 경우 2022년 정회원으로 간주

4. 3월 2일 홈피에 최종 업데이트한 정회원 명부 공지

5. 연회비 감면 혜택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차후 동일인 대상 중복 감면은 어려울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