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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웹툰작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결 지지 성명서

2022.01.18

 한국만화가협회는 한희성(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씨의 웹툰 작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111일 웹툰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성명표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한희성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재판부(주진암 부장판사)202211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희성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 500만 원보다 큰 금액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결정이다.

 

피고인 한씨는 한 웹툰 작가의 작품 <나의 보람>이 연재되는 과정에서 장르, 스토리 전개 방향 등 창작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작품의 글 작가로 자신의 필명(‘레진’)을 표시하고, 작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5~30% 상당액을 분배받았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이후 다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그림 작가와 글 작가가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된 한편,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로 참가하지는 않았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이 나의 보람의 저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 이후 원작자 표시에서 피고인 이름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이 공동 저작권자라고 주장한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단순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이를 이유로 자신을 저작권자로 표시한 경우는 만화웹툰 업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사례이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례다. 특히 당시 웹툰 작가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한 씨의 행동은 법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도 재판과정에서 한희성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여 웹툰 작가들의 큰 분노를 샀다.

사건이 발생한 2013년은 웹툰 시장의 초창기로 지금처럼 팀 단위로 일하거나 에이전시 또는 스튜디오와 함께 일하는 작업 형태가 아니었다.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웹툰 작가는 당시 미성년자 데다 혼자 작업하다 보니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고 복잡한 계약 문제를 의논할 만한 주변 동료가 없어 피고인 한씨가 하는 말을 모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한씨가 당시 대표로 있던 레진코믹스는 네이버웹툰, 다음웹툰에 버금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었다. 이러한 갑의 위치를 악용하여 업계 생리에 무지한 신인 작가에게 명백한 노동 착취를 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만화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던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러한 착취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보다 의 위치를 활용하여 힘없는 신인 작가들의 저작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웹툰 업계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갑을관계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계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는 해당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웹툰 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되돌려 받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118

한국만화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