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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2022.03.04

  서울시에서 저작권 침해, 대금 지급 지연,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문화예술분야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계약서 사전검토,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등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 지원인력 : 법률상담관 20명 (변호사 15, 세무사 5)

○ 지원내용 :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 상담글(증빙서류 등 포함) 등록 또는 전화 접수

  - (전화상담) 법률상담관이 전화를 통해 계약서 검토, 저작권 침해, 대금체불 등 법률 상담 제공

  - (대면상담) 상담인과 일정 협의 후 법률상담관이 직접 대면상담 진행 (전화상담 진행 후 필요시)

  - (접수처) 홈페이지(바로 가기), 연락처(02-2133-5407)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홍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