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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2022.02.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 및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예술인복지재단 공고 보러 가기

 

 

1. 지원 대상

ㅇ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

  - 2022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ㅇ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단 질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별도심사)

ㅇ 신청기간: 2022년 2월 8일 ~ 2022년 11월 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 단,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 결재 완료한 경우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긴급수술 및 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항만인정(만성질환 제외)

ㅇ 지원항목: 질환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ㅇ 지원 상세항목


ㅇ 지원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동일한 질환(질환명 또는 질병코드로 판단)으로 연속 2년 간 지원을 받은 경우

 - 민간보험 수혜자로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청구 건

ㅇ 지원취소

 - 선정자의 사망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 수급자인 경우, 선정 중단 및 취소 

   (지원금은 회수조치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2022년 2월 8일 ~ 2022년 11월 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2.11.9.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6~8번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절차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 이상)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등

ㅇ 의료비 지급 마감: ~ ́22년 12월 9일 청구 분까지 지원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해당의료기관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