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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OKTOON(오케이툰)’ 운영자 엄벌에 관한 탄원서 제출 요청

2025.03.12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OKTOON(오케이툰)’ 운영자 엄벌에 관한 탄원서 제출 요청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OKTOON(이하 오케이툰)’ 운영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립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협회원과 웹툰작가, 만화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탄원서에 함께 해주실 작가님, 독자님께서는 3월 18일 화요일 자정까지 첨부된 탄원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구글 폼 혹은 이메일(coreamanhwa@cartoon.or.kr)을 통해 제출해주시면 함께 대전지방법원에 전달하겠습니다.

서명은 출력하여 실물 서명 후 스캔이나 촬영한 파일을 제출해주시거나 첨부된 파일에 한글이나 워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입력 후 디지털 서명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 기한 : 2025.3.12(수) ~ 2025.3.18(화) 자정까지

□ 작성방법 : 첨부파일(탄원서 동의 여부) 수기 작성 후, 스캔본(촬영본) 제출

□ 제출처

1) 구글 폼 바로가기

2) 이메일 제출 : coreamanhwa@cartoon.or.kr


□ 사건 개요

오케이툰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에 달합니다. 이들은 웹툰 1만 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오케이툰에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 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2월 양 협회는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300여 만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 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과 7천 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아지툰’ 운영자 또한 재범이었으며, 범죄 대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복하여 1심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 2의 ‘누누티비’, 제 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침내 신원이 특정돼 재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