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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김성주 변호사] 정확하게 똑바로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2022.06.28

 

 

 

한국만화가협회와 관계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협회원들을 위한 계약서 불공정 여부 및 공정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님을 만나서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이하 협회) : 일단 지난 6개월간 여섯 번에 걸친 웹툰 작가의 저작권 수호를 위한 토크 콘서트그 대장정을 마무리하셨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 주세요.

 

김성주 변호사 : 일단 저뿐만 아니라 사무국 식구들 다 같이 고생하셨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만협 강의를 준비해왔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시원한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마련이 되면 더 재미있게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토크 콘서트라는 걸 처음에 기획한 때가 작년 하반기인데 그때만 해도 그림 자체가 막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섯 번이나 하지?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여섯 번보다는 조금 더 했을 수도 있겠다. 하다 보니까 뭔가 얘기할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게 저도 신기했어요. 참여하셨던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시니까 저도 더 신이 나고 의욕도 더 생기면서 6개월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회 : 저희가 3회차부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진행하는 저희로서도 작가님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뭐 하나를 건져서 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람이 있었고요.

 

김성주 변호사 : 제가 이런 강의 형태를 준비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예를 들어 10개를 얘기하면 절대 10개 모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 콘서트 형태도 역시 제가 10개의 얘기를 하면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머릿속에 좀 남아서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이슈가 개개인별로 발생을 했을 때 나름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작용하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협회 : 맞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깨우친 작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성주 변호사 : 그렇다 하면 너무 다행이죠. 그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기도 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시켜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협회 : 전체 회차가 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좋았던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점은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김성주 변호사 : 사실 온라인으로 해서 좋은 것보다는 아쉬운 것이 더 많아요. 저는 원래 오프라인 강의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현장에서 청중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때그때 반응을 살필 수도 있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질의응답도 하면서 현장의 공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강의는 시대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에 거기에 맞춰서 저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시 현장성이 강화된 강의를 하면 에너지가 더 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론 온라인 형태가 작가님들의 활동 작업 환경상 적합한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작가님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온라인 강의의 장점인 것 같고요.

 




협회 :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변호사로 만화가협회와 인연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맡게 된 계기와 그간 자문 활동을 하시면서 혹은 만화 웹툰 관련 소송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성주 변호사 : 사실 아트로라는 저희 덕수 부설에 있는 변호사 그룹은요. 제가 덕수에 합류하기 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을 문화예술 분야에 접목하여 지원할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성된 일종의 소그룹입니다. 이후 박인하 교수님이 만화 산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셨고, 만협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니 협회랑 업무 협약을 맺자 하셔서 당시 이충호 회장님 때 저희 덕수 아트로랑 협약을 맺고 그때부터 한국만화가협회랑 저희 덕수간의 연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아트로에서 협회 일을 주로 하셨던 변호사님이 공교롭게도 제가 덕수에 합류할 즈음에 잠깐 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열심히 고생해서 아트로라는 소그룹을 만들고 협회랑도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중지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때가 2016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콘텐츠 연재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회 : 그때부터 자문을 맡아주신 거네요.

 

김성주 변호사 : . ‘만협이라는 협단체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만화의의 영역 어딘가에 지대한 기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시작 자체는 그냥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저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협회 일 군말 없이 하는 이유는요. (웃음) 협회에서 제가 더 받는 게 많아요. 저작권리 관련된 제 기초적인 전문적인 지식도 협회원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쌓이고 쌓였던 것 같고 그 자체가 저한테는 일종의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협회 : 그래도 생업이 있으시고 바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기가 쉽지가 않죠.

 

김성주 변호사 : 협회의 일이라는 게 일반적인 소송 업무 같은 일을 했다면 빨리 지쳤을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한 목표 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 창작자들의 어떤 권익이 보호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환경들이 없어지는 방향에서 창작자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일종의 대외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했던 건데 이것이 오히려 지루했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고 새로운 자극도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나름의 재미가 있었고 또 에너지를 얻게 되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협회 :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만화 웹툰 좋아하시는지 많이 보시는지요?

 

김성주 변호사 : 일단은 종이책을 좋아합니다. 웹툰 관련해서는 변호사 중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상담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작 제가 맨날 웹툰 달고 살진 않아요. 일단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데 볼 시간이 허용된다면 주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역사 만화를 특히 좋아하는데 박시백 화백 작품 중에 <조선왕조실록> 그다음에 조선 시대 이후에 일제강점기 독립투쟁과 3.1혁명 이런 역사를 다룬 <35>.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은 계속 계속 읽어요. 그냥 끝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곱씹으면서 ... 그다음에 최규석 작가님 <송곳>도 좋아합니다. 새로운 웹툰을 찾아서 보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원래 제가 좋아하던 웹툰을 곱씹어서 보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분야가 특히 역사와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협회 : 혹시 변호사님의 추천작이 있을까요.

 

김성주 변호사 : <아르미안의 내 딸들>! 무조건 이거는 한 번씩 보셔야죠. 기본 교양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최규석 작가님의 <송곳>은 제가 후배들이나 아끼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는데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은 작품이어요

 

협회 : 우리가 상반기에 저작권 특강을 계속 진행했잖아요. 이제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변호사님과 함께 또 하고 싶은데 저작권 특강 말고 협회랑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김성주 변호사 : 데뷔를 앞둔 작가 지망생분들 또는 데뷔를 막 하신 경우 조력을 받는 것들에 아직은 문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협회에서 모으실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저작권 특강처럼 대중적 강의 말고 그분들한테 앞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고 어떠어떠한 법률적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소규모 스터디처럼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보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협회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인 계획도 좋고요

 

김성주 변호사 :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계획이라면 계획일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뭘 할지 1년 뒤에 뭘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역할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고 다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거 그래도 김성주가 해서 괜찮았던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뭔가 다른 걸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스타일이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거나 계획을 미리 잡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제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저작권 관련 강의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형태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강의를 지속해서 하다 보니 계속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과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협회 : 그러면 끝으로 작가분들한테 계약이나 저작권 관련해서 이것만은 꼭 염두에 두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김성주 변호사 : 먼저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계약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용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물어봐도 모르겠으면 또 물어봐라. 그런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 불공정 외치지 마라. 일단은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전에 일어난 일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저작권자인 작가의 책임이다. 정확하게 똑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