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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법률 컨설팅

2021.08.03

 

    경기도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들의 권익보호 및 불공정거래 피해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되어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상담센터도 마련되어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문화산업관련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항 중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1차 일반 상담을 진행한 사항

-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기업이 개별적, 명시적 대응이 힘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내용

-  관련법령1)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 

-  콘텐츠 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소송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 

-  콘텐츠 산업 장르별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서 변경 등 계약서 전반에 관한 컨설팅 

-  공정거래 분쟁에 따른 상담 진행 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의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 시 수반되는 법률 자문 및 서류 작성, 결과에 따른 상담 등 지원 

-  기타 콘텐츠 산업 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따른 법률· 세무 심화 상담 

1)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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